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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26일 Facebook 이야기
이택경
2012. 8.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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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댓글의 정창권님이 가장 정확하게 요점을 정리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국법원의 판결은 유럽등과 비교해 FRAND 규약관련해 의외의 판결을 내렸고, 미국법원의 판결은 유럽등과 비교해 디자인 특허(일부 유틸리티 특허포함)에 대해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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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권) 요약하면, 삼성의 공격( 표준특허 침해 논쟁) 에 대해서는 외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고, 애플의 공격 (디자인 특허 침해 논쟁)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애플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FRAND 규약을 무시한 한국법원과 한국에 대해 세계적인 집단 왕따가 예상되겠고, 디자인특허를 유일하게 인정한 미국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행사'의 속성 상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외국 기업/국가들은 애플의 눈치를 보면서 자세를 낮추겠군요. 맞게 이해했는지요?
http://www.facebook.com/cheonseok.kim.1/posts/406547639406835www.facebook.com
Cheon Seok Kim wrote: [삼성-애플 소송의 핵심과 본질 : 한국은 특허의 갈라파고스가 될... Join Facebook to connect with Cheon Seok Kim and others you may know. - 이택경 애플의 유틸리티 특허중에서도 "바운스백"이나 "투 핑거줌"은 그렇다 치더라도 "싱글 핑거 스크롤링"은 무리수로 보이지 않나요?
디자인쪽도 "트레이드 드레스"등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배심원 판결보다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등록 남용이 더 문제인것 같기도 합니다만..
(배심원들은 기등록된 특허니깐 모두다 인정. 그리고 미국 특허청이야 미국이 IT산업에서 앞서나가니 남용해도 국익차원에서 손해볼것 없다는 생각?)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8월 26일 오후 9:08 · 수정됨 · - 다들 말씀하시는게 좀 충격적이군요. 애플과 삼성의 싸움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단적인 예로, 유명한 제품의 BI나 CI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에는 가치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구요.
롯데칠성에서 코카콜라로고를 파란색으로 바꿔서 판매하면 어떤가요?
이번 싸움은 특허싸움이 아닙니다. 제품의 레디얼과 회전반경까지 똑같은건 배꼈다라고 하는겁니다. 그게 가치에요. 그 전반적인 것들이 모여 아이덴티티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놓고 배꼈는데, 법적으로 승패를 떠나 발끈 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닌거죠. 이게 국수주의의 문제나 특허의 문제로 바라봐져야 할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명품짝퉁이 팔리지 말하야 하는 이유는 가치 때문입니다.
한국 웹사이트가 큰 업체들마저도 표절이 자주 일어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와, 하드웨어만이 인정을 받는 한국에서 이상한 일도 아니였다고 봐야할까요?
15년 동안 연예인 써가면서 표절하는 것도 봐왔고, 초창기 다음이 페이팔 로고 바리에이션 배끼는 것도 봐왔지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의식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월요일 오후 10:21 · · 1 - 디자인특허에 대해 표준특허로 방어한 것, 디자인특허에 대해 제대로 설득 못한 점. 어쩌면 그 디자인특허가 애플특허가 아닐 수 있음에도 제대로 방어 못한 점. 굳이 배심원이 유리하게 판결했다기 보다는 각 커뮤니티에서 나오는것처럼 일반인들도 지적하는 사항을 삼성변호사들이 제대로 방어 못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삼성변호사들이 이러한 점을 몰랐을리가 없다기 보다는 이미 질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방어를 했다고밖에 안보여집니다.월요일 오후 10:32 · · 2
- 이미 이번 싸움에서 삼성이 계속 내세운것은 자신들이 표절을 안했다가 아니라 표절을 했다였습니다. 예상은 아예 처음부터 하고 있었구요.
표절을 했다고 말한것은 지기위해서가 아니라, 표절은 했지만 이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의 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각색되어 버린 것이구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예 표절은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되, 자신들의 위치가 애플과 맞짱 뜨는 위치임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고, 이번에 결론적으로 흘러나오던 이야기대로 삼성도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을 또 언론들이 본질을 흐리고 특허싸움으로 시각을 돌리게 만들고 애국지사를 양성(?)하는 구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배끼면 발끈하면서 한국이 배끼면 국수주의 까지 나오는게 좀 당황스럽네요. 어디서 몇 번 이겼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런식으로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에 대한 지적 가치가 무시되는 환경이 지속되면 결국 힘들어지는건 우리입니다.
삼성이야 힘들어지건 말건 우리는 살아야죠. 가치가 무시받는 환경에서는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고, 그 것을 다시 그 사람의 가치로 대입시키면서 발전없고 아이디어 없는 인재아닌 인재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 이택경 역시 사람들은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군요.
삼성이 R값까지 베꼈다는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이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왜곡한것도 분명히 있죠. FRAND 특허 대응에 대한 무리수는 이미 이야기했구요. 애플의 디자인 노력에 대해서도 인정받을것은 인정을 받아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볼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다 애플의 특허로 인정받은 부분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요.
한국의 상황이 지적재산권 인정을 제대로 못받는부분은 개선이 되어가야겠지만, 그러면 미국처럼 심하게 표현하면 닥치는대로 특허등록을 해주는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심원 판결이 문제라기 보다는 어쩌면 미국 특허청의 과잉등록이 문제일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못받는것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만, 지적재산권이 남용되는것 또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후발업체들의 혁신적인 노력을 원천 차단할수 있는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은 피해야하는것이지요.
뭐 감정적으로 여태까지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약했는데 이걸 계기로 차라리 심하더라도 강화되었을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수있겠지만, 그럴려면 그런 판결은 한국법원에서 나왔었었야죠.
미국법원에서는 이미 남용이 더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뉴욕타임즈 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nytimes.com/2012/08/26/technology/ apple-samsung-case-shows-sm artphone-as-lawsuit-magnet .html?_r=1&hp 월요일 오후 11:11 · 수정됨 · · - R값을 베꼈다고 말씀드린것은 삼성이 배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 꺼낸게 아니고 그정도 수준인 것을 베낀것 말고 다른 표현이나 표절의 굴레에 속하지 않는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는게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http://kldp.org/node/78052 이런 논의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댓글이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결국 스스로를 좀먹게 됩니다. '척' 한다고 척 하는 '그것'이 절대로 되진 않거든요. - @이택경님.
그렇다면 미국에 엄청난 셀룰러 특허가 등록되어있는 삼성의 경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는 없지 않나요? 맨 처음에 글을 올리셧던 것처럼 이것은 이택경님과 저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하드웨어에 대한 특허 등록이 지금까지 엄청났듯 앞으로는 지적 재산권도 그럴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재산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로 다뤄야겠지요.
어째서 지적재산권은 분별과 무분별로 갈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젠 지적재산권과 그외의 재산권이 아니라 동등한 재산권으로 동일한 가치로서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심하지요. 그것도 자국민을 못살게 굴기 위한.
음반, 서적, 영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패러디까지 못하도록 자국의 국민들을 들볶는 다양한 규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 무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지재권이라서 달라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월요일 오후 11:35 · 수정됨 · - 판치투줌과 더블탭에 대해 삼성의 공격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걸로 삼성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요 항소심에서 이에대해 반격할겁니다 하지만 이게 묘하게 삼성이 굳이 당해야 하냐는걸로 생각되겠지만 굳이 삼성이 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월요일 오후 11:37 모바일에서 ·
- 이택경 @종이책 논쟁이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미국특허청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특허들을 등록해주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사례는 정당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준것일까요?
좀 생뚱맞지만, 왜 정부는 나의 신체인 장기들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해서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걸까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서는 아닐까요?
기존 재산권도 남용되니 지적재산권도 일부 남용되는것은 어쩔수 없을까요?
한미 FTA에서 왜 지적재산권 부분이 그렇게 이슈였을까요? 수많은 재산권중의 하나일 뿐이데 말이죠. 기존 재산권보다 파장이 더 크기 떄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삼성이 표절을 했다고 시인하고 소송에 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속으로는 인정할지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만약 일부 시인했다면 오히려 애플 특허 일부라도 무력화 시키는것에 초점을 맞추었겠지요.화요일 오전 12:31 · 수정됨 · - 권도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네모퉁이가 둥근 사각형"디자인이 애플의 특허가 되어서 전세계 어떤 전자제품도 사용하지 못하는게 말이 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게 무슨 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민들이 특허를 신청했으면 받아 줬을 것인가? 그리고 그 특허를 받았다하더라도 배심원이 이렇게 판결했을 것인가?화요일 오전 12:57 모바일에서 ·
- @이택경
죄송하지만 제가 말한 부분은 실제로 삼성이 법정싸움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지 들리는 이야기를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국내 언론 말고 해외언론에 자주 나왔던 내용들이니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번역된 글들만 읽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특허등록에 대해서는 삼성 역시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보일만한 특허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신체장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대로 쌩뚱맞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니 뭐니 그런 이야기로 넓혀가야할 내용이 이 글타레에서는 하등 보이지 않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까요?" 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사실 말입니다. - 권도균
그것은 아주 국한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그것으로 싸운 것은 아니지 않나요? 지루했던 싸움이 (실제로 불은 애플이 당겼고 맞불을 여러군데에서 삼성이 벌림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부분도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다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고작 라디언의 문제로 불거진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반복적인 이야기가 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적으로 그 부분만을 부각하여 말씀하시면 이 싸움의 근본인 '가치의 홀대'가 제품의 표절이나 모방의 문제로 번지게 되므로 정말 가치 없는 말싸움 밖에 안되겠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품의 둥근 모서리 싸움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런식의 내용만 형성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사실 저는 권도균님의 말씀을 보면서 씁쓸한 미소까지 짓게 되네요.
단편적으로 국내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재벌기업 (대기업 아닙니다.)들의 만행보다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면 이미 이 논의 자체가 파행이지요. 아 논의가 아니라 권도균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부분의 부각으로 인한 파행이 맞겠습니다.화요일 오전 1:10 · 수정됨 · - 이택경 @종이책 마지막 이야기라고 선었했지만 한번만 더 첨언하자면.. ^^
지적재산권중에서도 저작권과 특허는 다릅니다. (국내 경우이긴 하지만 참조 http://bit.ly/PVDnrJ )
종이책님이 언급하신 "네이버와 다음간 javascript 소스코드 무단복제"는 아마도 "저작권" 문제일테구요. (삼성이 애플 저작권을 침해한것은 사실이지요)
일반적으로 "특허"는 "최초"를 기본전제로 하며, "저작권"보다 더 파급효과가 크기에 "남용"의 폐해가 더 큽니다. 삼성도 비합리적인 특허들이 많으니 피차일반이다기 보다는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삼성이든 비합리적인 특허를 무작정 등록시켜주는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copy right 주의자이기에 copy left 주의자인 리차드 스톨만과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리 copy right 주의자일지라도 과하다는 차원에서 리차드 스톨만에 동의합니다. http://bit.ly/OjACyS 물론 사람마다 이견은 있겠지만 혹자가 농담으로 "물마시는 자기만의 방법"을 특허내곘다는 것도 괜히 나온소리가 아니지요.
관점이 다르다고 한것은 종이책님은 이 애플-삼성 소송건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고 저는 이 애플-삼성 소송건으로 볼수 있는 미국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니 차이가 있다고 볼수밖에요.화요일 오전 2:05 · 수정됨 · · - 권도균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의 이야기뿐 아니라 가치, 과거에 쌓인 감정까지 뒤섞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렵죠. 특허소송이었기때문에 그 특허아이템 중 하나를 이야기 한 것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하고 다른게 핵심이라고 제 질문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답을하면 대화가 안되지요.. 저는 '네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이 애플의 특허가 될 수 있느냐만 질문 한거예요. 딴 이야기는 한 게 없어요. 너무 넘겨짚어서 소송이랴기나 삼성이야기까지 확대하지 않기를..화요일 오전 2:12 모바일에서 ·
- @이택경
저는 애플과 삼성이 소송을 하든 누가 이기든 상관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사업이고 전 제가 편하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택경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부분, 즉 저작권이냐 지적 재산권이냐 이런 것보다 가치를 받아들이는가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시는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순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이야기는 이런 경우처럼 "이럴땐 어쩔거냐?" 의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제시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리처드스톨만의의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안에서의 공유조치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BSD 라이센스가 말씀하시는 것에 근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말하는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은 곡선이라는 디자인 싸움이 아니라 UX, UI, 디자인 레이스 등 분명 그것 자체가 상품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는 컨텐츠와 그것을 무시하고 없신 여기는 사상을 가진 기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코카콜라가 가진 가치를 그 로고에 파란색 칠한다고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한적인 부분만으로 이부분은 너무했다 아니다의 논의 자체가 더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덧 : 리처드스톨만의 지난 한국방문때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소 과격한 성격만큼이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돌아보건데 유닉스 계열의 라이센스들, 카피레프트라 일컬어지는 공유정신이 지금의 카피라이트, 특히 현 시대를 이끌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는지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수혜를 입은 애플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GPL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덕분에 크롬브라우저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리눅스 커널과 크롬을 가지고 배포하는 안드로이드로 삼성이, 아니 그 이전의 삼성은 그 수혜를 어떤식으로 환원하고 있는지 있나요?
지금 이 싸움은 그래서 가치가 존중받고 승리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도, 아니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에서 당연히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삼성으로 인해서 사라졌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 articleView.html?idxno=1031 4
차마 더 끔찍한 것을 링크를 걸고 싶지만 관두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 꼴이 나서는 안됩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싹들이 잘려나갔는지 링크만 채우라고 해도 할 수있습니다.
만약 이택경님께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자인 가릴 것없이 등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 권도균 어떤 과거의 감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 아이템 중 한 부분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흐트려질 수 있어서 오히려 대화가 안되지요. 대화를 하시려면 실제 이 본질을 이야기 해야지 그 중에 '특정 부분만을 보고' 집중적으로 말하면 대화가 되나요? 왜냐면 이번 싸움은 실제로 특허 싸움이 아니였으니까요. 그 부분이 특허의 가치가 있느냐로 사람들은 시선을 집중해 버리는데요? 그럼 그외의 실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바운스백이 자연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멘탈모델을 개념모델로 창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라면서 학습되는 모델에 반하지 않게 구현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UX인지 오히려 권도균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요?
그럼에도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치부해 버리시고, 그런식으로 다 부분적으로 떼어버리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부분만큼은 정말 문제야' 라는 해부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 권도균 그러면 말한 가치의 관점에서 다시 질문해본다면, '네모퉁이가 둥근 사각형' 디자인을 한 기업이 등록해서 독점적으로보호받게해야하는 '가치'로 보시는지?화요일 오전 2:46 모바일에서 ·
- 권도균 또 다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반복이네요. 삼성이 그 부분만 '베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은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이 싸움의 단초는 아니었구요. 따라서 더 이상 해부에 대해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도균 ㅎㅎ 질문을 잘 못읽으시는군요 나는 삼성과의 소송을 질문하는게 아니어요 특허등록을 질문하는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이건 소프트웨어이건 하드웨어이건 보호받아야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하고 재산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미국 특허청이 특허로 등록을 받아준 '네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디자인이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의 질문이어요. 이것이 이택경님이 처음 이야기한 '과도한 특허권의 폐혜' 이야기의 핵심질문이죠. 디자인/SW/HW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므로 그 이야기 반복하는건 낭비이고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 디자인을 특허로 받아줘서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게 '종이책'님이 말하는 그 디자인 권의 보호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이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가 된 듯한데요?
- 권도균 특허는 개별 아이템별로 등록하므로 지금 질문은 등록된 어떤 특정한 특허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여요. 그런데 그건 그 아이템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본질이 다른데 있다고 말하면 난 어떻게해야하나?화요일 오전 3:29 모바일에서 ·
- 권도균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하나요? 혜안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권도균님의 답변에 다 대답을 해야할 .. 사실 그런 의무감은 전혀 못느끼겠는데요 ㅡ.ㅡ; 글은 잘 못읽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 삼성과의 소송을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계속 그리로 몰아가시면 글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삼성과의 싸움이 궁금하시면 기사를 보시는게 더 낫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운드는 흔하죠. 널렸구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그 것 자체만으로 갑어치를 가질 수 없겠지만요. 또한 이것 저것 요것 말씀하시면 각각 따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더 궁금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지만 라운드 하나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 전체적으로 감성적인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는것들의 집합이라면 묶어서 가능할 수 는 있겠지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므로 네가 된다고 했다 분명? 내지는 아까는 된다며? 의 오역은 자제해주세요.)
연필도 6각 연필을 특허등록했더라도 동그란 연필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우개를 붙이는 것 등 신청하고 등록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라운드만 그것 하나만 고집하시면 권도균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평가절하하기는 상당히 쉽죠.
"지우개 하나 붙였다고?"로 폄훼와 더불어 조롱은 덤으로 줄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운드에 대한 예를 다시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연효과를 붙여놓고 특허?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구현하기 하고 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사용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다 자연에서 나옵니다. 약품의 가치가 자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죠. 사용성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드웨어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떼어서 말하면 그건 너무해 라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 제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으려니 하시면 될 듯하구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잘 못읽긴 했습니다만 권도균님께서도 이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로 봐봤자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자꾸 한쪽만 가르켜서 이 가치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답변만 얻으시려고 하지는 말으셨으면 하네요. 부분 부분 듣고 싶으시다면 그냥 권도균님이 내리시는 결론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동일한 질문은 이제 그만 받았으면 합니다.
덧 : 제가 이 글타래에서 전체를 계속 이야기 하는데 멘탈모델과 객체모델까지 들먹이면서 정당화 하려는 것 같아 정말 슬퍼지네요. 이런곳에 이렇게 붙일 그정도의 내용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구요.화요일 오전 3:48 · · 1 - 권도균 권도균님은 지금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니까요. 본질이 다른데에 있는게 아니라 본질 자체를 못찾고 계신거에요. 글을 전체적으로 편집하시면 중간에 해깔립니다. ㅜ.ㅡ (삭제하시고 새로 올리셔서 오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디자인 특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바로 가치구요. 아이템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앞선 글을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권도균 특허권리의 출발은 특허등록으로부터 시작되죠. 특허등록을 받아주지않은 것들을 베겼다고 '내 것을 베겼으니 저놈 나쁜놈이다 벌 주라'라고 주장 할 수 없는거죠. 그런점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특허등록이지요. 이 특허등록의 적절성에대해 논의하지 않고 나의 지적재산이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는 핵심이 빠진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종이책님이 UX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면서도 '과연 어느정도의 UX를 보호하자는 건인지' 를 말하지 않는다면 매우 모호한 말을 한 것에 불과하지요 '5.012cm짜리 직선을 하나 긋고 이건 나의 인생과 예술혼이 깃든 UX이니 앞으로 25년간 누구도 이 직선을 그리면 감옥에 보내달라' 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UX의 중요성은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 특허청이 '네모퉁이가 둥근 사각형'디자인을 독립된 특허로 등록시켜 줬습니다 앞으로 수십년간 누구도 이 디자인을 쓰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간다는 말이지요 이게 상식적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야 종이책님이 주장하는 UX의 가치의 의미가 약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 의견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UX의 가치, 디자인의 가치를 논할수 있을런지요?화요일 오전 4:16 모바일에서 ·
- 죄송하지만 그걸 UX 라고 이야기 한다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제정신인가요?
또한 그 모서리가 가진 어떤 이유가 확실히 가치가 있어서, 가령 아까 댓글처럼 6각 연필을 동그란, 지우개를 단 것처럼 그 주장이 등록이 될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가능할 것이고 ( 라운드가 있으니 좀 너무하지 않냐? 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니라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되니 제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말할 부분은 아닌 것같습니다.
저한테 따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구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것까지 특허를 받아들여서 그걸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말씀은 아까부터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의 내용은 바뀌고 주장은 같은데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또한.. 적어도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라운드 하나만으로 특허가 난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특허는 기술특허와 다르다고 앞에 댓글 달아드렸지요?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안된다구요.
애플의 특허는 라운드가 아니라 트레이드 드레스에 속합니다. 그것 자체의 특허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의 매경신문이나 zdnet 같은 기사를 읽으셨다면 사보를 읽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잘 찾아보시는 것도 답일 수 있을 것같구요.
라운드 들어간 디자인 만으로 벌금을 내거나 한다는 것은 언론이 필요한 부분만 따내어 왜곡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일이 끝나서 들어갑니다. 나머지 댓글은 내일 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새벽 되세요~화요일 오전 6:03 · 수정됨 ·